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발급 방법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발급 방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LH 청약이나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신청자가 보유한 자산의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의미와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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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필요성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LH는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가 정해진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출 대상과 시점

주로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에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시점이나 갱신 시점에도 자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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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1단계 : 양식 다운로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청약] >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찾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은 일반 임대용과 전세 임대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신청하는 주택 유형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 자산 및 부채 기재

양식에 직접 기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자동차: 소유 차량의 정보와 가액.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기타자산: 선박, 항공기, 입목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 : 증빙서류 준비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권 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

4단계 : 제출 방법

작성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증빙서류는 LH 지역본부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자산과 부채 투명하게 기재

자산과 부채를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포함해야 하며, 사소한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누락 금지

각 자산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심사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법적 책임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최종 검토 필수

제출 전에는 반드시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산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자산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 또는 ‘아니오’로 표시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관련 문의는 LH 청약플러스 콜센터(☎ 1644-8778) 또는 LH 지역본부로 하면 됩니다.

Q3: 잘못 적었을 경우?

제출 전에 실수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제출 후 오류 발견 시 빠르게 LH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Q4: 예비 신혼부부도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예비 신혼부부는 각각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