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보증료 납부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서 (2022년)
7. 신청인 통장 사본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보증보험료 납부자
신청방법
경기도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8월 4일부터는 온라인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보증보험료 납부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각 지역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답변: 이 사업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질문2: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도는 시·군·구청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보증료 납부 전액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4: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질문5: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6: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외국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 특정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