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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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보증료 납부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서 (2022년)
7. 신청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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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보증보험료 납부자

신청방법

경기도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8월 4일부터는 온라인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보증보험료 납부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각 지역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답변: 이 사업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질문2: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도는 시·군·구청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보증료 납부 전액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4: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질문5: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6: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외국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 특정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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