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육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 양육을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 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정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상 아동이 2명 이상인 다문화 가정
-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가정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내용: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을 나타냅니다.
| 구분 | 중위소득별 | 2015.12.31 이전 출생 | 2016.1.1 이후 출생 |
|---|---|---|---|
| 일반가정 시간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310원 | 9,418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216원 | 6,648원 |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864원 | 9,972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216원 | 6,648원 |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영유아’를 클릭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도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이용 후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시간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시간제 서비스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자격을 가진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