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육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자녀 양육을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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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 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정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상 아동이 2명 이상인 다문화 가정
  •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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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내용: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을 나타냅니다.

구분중위소득별2015.12.31 이전 출생2016.1.1 이후 출생
일반가정 시간제기준 중위소득 75% 이하8,310원9,418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216원6,648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662원1,662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기준 중위소득 75% 이하8,864원9,972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216원6,648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662원1,662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영유아’를 클릭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도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 이용 후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시간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시간제 서비스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자격을 가진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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