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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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2년 동안 지급됩니다.



계속고용 운영 방법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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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사업주

지원 대상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우선 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체불 사업주 등.

근로자

  • 정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자.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

지원내용 및 지급기간

지원금 산정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기간

지원금은 계속 고용된 날부터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단,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사실 증명 서류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증명 서류

신청기간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 오프라인: 관할 지방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주의사항

  1.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이미 운영 중인 경우,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기업의 인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간 지원됩니다.

질문3: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년제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4: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질문5: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6: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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