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8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및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추석을 맞이하여 시행될 민생안정대책으로,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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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확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구매한도 증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월 50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위한 선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의 카드형 및 모바일 형태에서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더욱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율의 증가는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주며, 이는 결국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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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축소 및 활용성 증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9종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한다.

제한업종 해제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되어 최종적으로 29종의 업종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제11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보험업과 연금업이 분리되면서, 실제 제한업종 수가 29종으로 확정되었다.

품절 대란과 재판매 진행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약속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방향

향후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생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