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위로금 확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자 위로금 확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위로금이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피해 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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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지급액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56명이 이 위로금을 수령했으며, 앞으로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급 기준의 변경

이번 변화는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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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접 사망 위로금 신설

새로운 지원 기준

시간근접 사망에 대한 위로금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각 사례의 특이 경과를 검토하여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기준의 검토 절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새로운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과 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확대 지원 방안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재검토

질병관리청은 기존의 피해 보상 신청자 중에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 확대

또한, 관련성 의심질환의 범위를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과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검 후 사인불명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질문2: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신청자 중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는 별도 신청 없이 새 기준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3: 시간근접 사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예방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천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 검토 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위로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5: 관련성 의심질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 위로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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