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지원 내용, 장점, 절차, 대상 및 제외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요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 사전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예방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하여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대 120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 개인워크아웃: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대 96개월, 상환유예 최대 3년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최대 90% 감면
  •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최대 80% 감면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은 최대 70% 감면

절차 및 신청 방법

개인채무조정 절차

  • 심사 소요 기간은 평균 2개월이며,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하며, 조정 확정 후에는 교육 및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보유한 자로,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하거나 고의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질문2: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조정 심사 소요 기간은 평균 2개월입니다.

질문3: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는 5만 원이며,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질문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후 채무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상환은 중단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 조건이 변경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재정적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