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부 채무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개념 설명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객이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의 고객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연체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창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정보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 본인 확인
- 서류 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
지원 내용과 감면율
상환 능력 부족 시 지원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최대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감면율 안내
- 일반 감면: 고객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특수 채무 관계자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자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특수 채무 관계자 | 구비 서류 | 감면율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80%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80%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없음 | 80% |
| 생계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90% |
| 중소기업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70% |
채무조정 신청 시 구비 서류
창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선택)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범용 공인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자료 (선택)
상환유예와 추가 감면
상환유예 신청
상환 중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 감면율에 따라 추가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연체 채권 관련 고객과 학자금 대출 연체 고객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며, 특수채무관계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직, 질병, 급격한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2회차 이상 납부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