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월급 및 실수령액 계산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시급 인상률, 월급 환산, 실수령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인상률
최저임금 시급은 2026년 기준으로 10,320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이 증가한 수치로, 인상률은 2.9%에 달한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와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2,156,88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월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2026년 최저임금 계산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다.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및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급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 | 최저임금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4 | 9,860원 | 2.5% |
| 2026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2026년의 인상률은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총 급여는 2,156,880원이다.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62,880원으로 계산된다.
실수령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예시) |
|---|---|
| 건강보험 | 약 75,000원 |
| 국민연금 | 약 97,000원 |
| 고용보험 | 약 17,000원 |
| 소득세/지방세 | 약 5,000원 |
| 실수령액 | 약 1,962,880원 |
여기서 공제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계산법 및 주휴수당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계산식 |
|---|---|
| 시급 | 고시된 최저임금 (2026년 기준 10,320원) |
| 일급 | 시급 × 근무시간 (예: 10,320원 × 8시간) |
| 주급 | 일급 × 근무일수 + 주휴수당 |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
|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및 세금 |
2026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는 법적 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만약 월급이 2,105,000원 이하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제재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신고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 관련 주의사항 및 문의 방법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1개월 이내 해고 시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추가적인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처우를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