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목적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금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연간) |
|---|---|
| 1인가구 | 295,200원 |
| 2인가구 | 407,500원 |
| 3인가구 | 532,700원 |
| 4인가구 이상 | 701,300원 |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방문, 온라인, 직권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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