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결혼한 청년들은 현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
사업 소개
이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2,650쌍의 청년부부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모든 청년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명 |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 지원금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
| 대상자 수 | 2,650쌍 |
| 시행 지역 | 경기도 전체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2.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자 (재혼자는 이전 혼인신고와 무관)
4.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금액 및 지급일
결혼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이며,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 개인에게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임시 저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종 제출 완료만 접수됩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있는 배우자
–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소득 없는 배우자
이 서류들은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유의점
선정 기준
선정은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서로, 그다음으로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신청 마감은 2025년 8월 29일(금) 18시까지입니다.
2025년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부부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