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이 통합되어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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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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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세대원 수2025년 지원 금액 (연간 총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가장 간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연탄, LPG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의사항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세대원 정보나 거주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이거나, 이사, 세대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에너지바우처로 연탄이나 등유도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만 적용됩니다.

질문3: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입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복잡한가요?

답변: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액은 신청 후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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