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본 개념과 2025년 기준,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개념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용 기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가 적용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일반) | 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저소득)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고소득) | 826만 원 | 1,074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례
사례 1: 교통사고 후 수술
- 병원비 총액: 1,500만 원
- 본인부담금: 300만 원
- 소득 분위: 5분위
- 환급액: 300만 원 – 170만 원 = 130만 원
사례 2: 당뇨와 고혈압 치료
- 병원비 총액: 800만 원
- 본인부담금: 200만 원
- 소득 분위: 2분위
- 환급액: 200만 원 – 110만 원 = 90만 원
사례 3: 암 진단 후 치료
- 병원비 총액: 4,000만 원
- 본인부담금: 1,000만 원
- 소득 분위: 6분위
- 환급액: 1,000만 원 – 320만 원 = 680만 원
사례 4: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
- 본인부담금 총액: 600만 원
- 소득 분위: 3분위(부모님)
- 환급액: 600만 원 – 110만 원 = 49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초과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연도별 본인부담금 합산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에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계산 후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비급여 항목(예: 비보험 진료, 상급병실, 임플란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시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만 해당됩니다.
마무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확인하고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사후환급 방식으로, 다음 해 8월에 지급됩니다.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