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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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 융자 및 영농기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합니다. 총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규모

202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00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500명을 선발하여 총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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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신청 대상 연령

  • 198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도별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습니다. 지급은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농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사용 용도는 농업창업자금, 농업기계 구입비, 농업시설 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영농기술 컨설팅

  •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연 2회 이상의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114
– 한국농어촌공사: 1577-0900
– 농업기술센터: 1577-1004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 관련 용도, 예를 들어 농업재료 구입비, 농업기계 구입비 등으로 제한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소득을 얻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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