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준비: 변경 사항 정리



2023년 연말정산 준비: 변경 사항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관련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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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변화

기존 세액공제율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개정된 세액공제율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2%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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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변경 사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전세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에 한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개정 내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이 변경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변경 내역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작년과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준비사항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한도 급여 분류 기준이 통합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으로 나누어 적용되던 한도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도서 공연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를 만 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2%,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질문2: 신용카드 공제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80%로 상향된 것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질문3: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4: 2024년 연말정산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제한도가 통합되고,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의 구분이 단순화됩니다.

질문5: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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