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에서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2종에서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은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으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 가장 많이 취득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1종 면허는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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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의 운행 가능 차량

2종 보통 면허가 허용하는 차량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및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차량
총중량 3.5t 이하의 특수차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9인승이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125cc 이하의 원동기도 무단변속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운행 가능 차량

1종 보통 면허는 2종 보통보다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및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량
건설기계차량 (3t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차량
위험물 운반 차량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3000L 이하)

따라서 2종에서 1종으로의 변경은 특히 승합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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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에서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도로 주행 시험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종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습 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학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6시간의 주행 교육 후 자체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하는 경우 합격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연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2종 면허증과 6개월 이내의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신체검사는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습면허 발급 비용은 4,000원이며, 신체검사는 6,000원이 소요됩니다. 도로주행 시험료는 25,000원이 필요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8,000원으로 1종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험 갱신

무시험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2종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시력 검사 후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종 보통 면허는 무시험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사고 7년이 경과한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3장입니다. 무사고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연습면허증, 도로주행 시험료 및 면허증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무시험 갱신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2종 면허를 7년 동안 무사고로 유지한 경우, 시력 검사 후 무시험으로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1종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얼마인가요?

1종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 필요한 사진은 몇 장인가요?

갱신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무사고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후 ‘7년 무사고 조회’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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