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유연한 운용과 안정성 확보하기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유연한 운용과 안정성 확보하기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 원을 넘는 시대에 맞춰 보다 유연한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용규제 개선과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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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규제 개선을 통한 자산 운용의 유연성

이해상충 규제의 차별화

퇴직연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각 제도별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만큼 이해상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가 DC형은 10%에서 20%로, IRP형은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DB형 퇴직연금에서의 ALM 운용 전략 강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직장인이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인 발행 특수채 및 지방채의 편입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DB형 퇴직연금에서도 ALM 운용 전략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주요 연금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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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의 필요성

공시 의무 강화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에게도 확대하여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공시의무를 통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고객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고객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수수료 관행의 변화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수수료를 활용하여 고금리 상품을 제공해 왔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수료를 제공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금리 상품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더욱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1인당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연금 수령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투자 상품의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3년 7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