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해지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주택청약통장 해지에 대한 고민, 불이익, 해지 방법, 그리고 해지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고민
최근 주택청약통장의 유지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가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납입해야 하므로 월 5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이렇다 보니 연간 600만원을 청약통장에 묶어두기보다는 전세자금을 모으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결혼준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씩 넣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한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 돈을 계속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지 시, 불이익
주택청약통장의 해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해지 후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1순위 자격을 잃는 것이다. 24개월 이상 납입하고 예치금을 충족하여 얻은 1순위 자격이 사라지면 재가입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1년 이상 12회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24회 납입해야 한다.
청약 가점 또한 완전히 초기화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구성되며, 가입 기간 점수가 리셋되면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0년일 경우 17점이지만, 해지 후에는 0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금 추징 위험도 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당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이나 청년드림 계좌와 같은 세제 혜택을 가진 통장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자율이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편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된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면,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할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점에서 본인 신분증과 통장 원본, 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최근에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처리해주는 은행도 많다. 창구에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로 10-15분 내에 절차가 완료된다. 이자에 대한 주의점은 해지 후 1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 절차도 가능하다. 주요 은행에서는 계좌 관리 메뉴를 통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별 중도 해지라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 이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지 전에 잠깐!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현재의 청약 점수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홈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길어 점수가 높다면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거주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기 지역일수록 청약통장이 필수적이지만,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면 꼭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내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우대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 예정이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특별공급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은 최소한 12회 이상 납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해지를 쉽게 결정하지 말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통장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라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는 부담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만큼,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