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과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의 정의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고 기간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는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정보 투명성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파악 및 조율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 내용의 보호
이 제도를 통해 계약 내용이 명확히 기록됨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금액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신고 지역
신고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에 적용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군 지역은 전체 임대차 계약의 2%에 불과하여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갱신 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한달살이 및 기숙사 신고
단기 임대차계약이나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기숙사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자는 사전에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계약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계약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달살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 임대차계약의 경우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숙사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