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부담 구조, 신청 절차,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적용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 수치를 반영해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 대상의 구성과 1종·2종 구분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주요 요건
- 1종과 2종의 차이 포인트
-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의 이해
-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 중위소득 40% 적용 예시
- 혜택 범위와 본인부담 구조
- 진료비, 약값 등 보장 내역
- 본인부담금 및 급여 외 비용 처리
- 신청 절차와 의뢰 체계
-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의 진료 경로
- 의뢰서 발급과 제출 기한
- 부양의무자 폐지의 적용 여부
- 폐지 대상과 적용 시점
- 현재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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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의 구성과 1종·2종 구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주요 요건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을 갖춘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재민, 특정 보훈 대상자 등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에 포함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5·18 관련자 등 특정 취약계층은 추가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 포인트
- 1종은 일할 능력이 없는 가구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설계된 고정 혜택군입니다.
- 2종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소득요건으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면 혜택 자격이 부여됩니다.
- 두 유형의 혜택은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구조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1종 | 2종 |
|---|---|---|
| 입원 시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외래 시 | 일정 금액 또는 면제/정액 | 일정 금액 또는 비율 |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의 이해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
중위소득 40% 적용 예시
-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 예시(가구별):
- 1인 가구: 731,132원
- 2인 가구: 1,235,232원
- 3인 가구: 1,593,580원
- 4인 가구: 1,950,516원
- 5인 가구: 2,302,949원
- 6인 가구: 2,651,441원
-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예시(가구별):
- 1인 가구: 777,925원
- 2인 가구: 1,304,034원
- 3인 가구: 1,677,880원
- 4인 가구: 2,048,432원
- 5인 가구: 2,409,806원
- 6인 가구: 2,762,802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려면 위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혜택 범위와 본인부담 구조
진료비, 약값 등 보장 내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찰‧검사‧처치‧수술비, 약값, 재료비,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 이송비 등 폭넓은 범위의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예방적 치료나 재활 치료 등 건강관리 전반에 걸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급여 외 비용 처리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
| 1차(의원) 외래 | 0원 | 1,000원 |
| 2차(병원) 외래 | 0원 | 1,500원 |
| 3차(상급) 외래 | 0원 | 2,000원 |
| 약국 외 일반 조제 | 해당 없음 | 500원 |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전액이며,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항목별로 30~90% 부담이 발생합니다.
- 급여분에 한해 급여기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와 의뢰 체계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의 진료 경로
- 처음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되, 필요 시 의사 소견서를 받아 2차 또는 3차 기관으로 의뢰합니다.
- 의뢰는 의료급여의뢰서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의뢰서 발급과 제출 기한
- 진료담당의 소견서를 토대로 발급되는 의료급여의뢰서는 빠른 처치를 위한 연결 문서입니다.
-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혜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의 적용 여부
폐지 대상과 적용 시점
- 생계급여에서 먼저 시작된 부양의무자 폐지는 의료급여에서도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 현재 정책 변화의 여부와 적용 시점은 법령 개정·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보건복지센터 상담(국번 없이 129)이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최근의 공고나 고시문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양한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다수의 취약계층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로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혜택 범위와 본인부담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