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부여하는 혜택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 허용 대상 확대
기존 및 개선 사항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
-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 방문취업 자격 동포 및 그 가족
-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포함
이처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 혜택 확대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종사하면, 향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받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가점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절근로자 초청 요건 완화
요건 변화
해외에서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때, 기존에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도입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림어가는 118만 1천 가구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농림어가 인구는 264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은 42.1%로 증가하였고, 경영주 평균연령은 65.9세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계절근로 허용 대상은 누가 포함되나요?
계절근로 허용 대상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및 가족,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2: 계절근로에 참여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한국어 능력시험 가점을 부여받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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