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 및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 및 계산 방법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료율의 관계, 작성 방법 및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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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변화

고용보험료율 기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150명 미만일 경우 0.25%, 150명 이상일 경우 0.45%로 설정됩니다.
– 매출 증가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보험료율이 0.45%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문 수신 및 대응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율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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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1. 사업장 개요: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상시근로자 현황: 일반사업자와 건설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일용,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나.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작성하되, 현장별 일용근로자 수 파악이 가능할 경우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 여부: 대기업이 아닌 경우 비해당에 체크합니다.

건설업 공사실적액 작성

건설업체는 공사실적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 공사 및 원도급 공사 실적액: 해당 년도의 매출액 중 자기공사 및 원도급 공사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적법하게 하도급 준 공사 실적액: 외주공사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으로 시공한 공사 실적액: 하수급인 공사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는 ‘가’ 항목의 평균 인원을 합산하여 150명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 ‘가’ 항목 평균인원: 30명
– ‘나’ 항목 상시근로자수: 100명
– 총합: 30 + 100 = 130명 (150명 미만으로 0.25% 적용)

계산 시 유의사항

  • 2022년도 노무비율: 27%
  •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4,438,528원
  • 조업 개월수: 12개월

마무리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은 고용보험료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이 소수점 단위로 변경되더라도, 인건비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받게 되는 경우, 신중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일반사업자와 건설업체 간에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고용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료율이 변경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건설업체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포함되나요?

건설업체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4: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0명 미만일 경우 0.25%, 150명 이상일 경우 0.45%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질문5: 공사실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기 공사 및 원도급 공사 실적액, 적법하게 하도급 준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문6: 작성 후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공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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