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따른 직권면직 과정에서 재교육 기회 부여는 2026년 공직 사회와 일반 기업 인사 관리의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성과가 낮다고 해서 바로 퇴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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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관점에서 본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따른 직권면직 시 재교육 기회 부여 규정 총정리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일을 못 한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법원으로 가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와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최신 지침을 보면 직권면직 전 단계로 반드시 ‘대기발령’과 ‘재교육(능력 회복 교육)’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되었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
-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 (데이터 비교)
- 단계별 가이드 (1→2→3)
- 상황별 추천 방식 비교
- 실제 이용자 사례 요약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지금 바로 점검할 항목
- 다음 단계 활용 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교육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 네, 지급됩니다.
- 교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면직 사유를 강화합니다.
- 재교육 후에도 점수가 낮으면 바로 해고인가요?
- 아니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 대기발령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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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첫 번째는 교육 기간의 불충분함입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대기발령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내에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 없이 방치했다면 나중에 면직 처분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측정의 모호성이에요. ‘열심히 안 함’ 같은 추상적인 표현 대신 ‘목표 대비 달성률 40% 미만’ 같은 수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후의 평가위원을 동일하게 구성하지 않거나 편향된 인사를 배치하는 것도 흔한 실수 중 하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
최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례 흐름을 보면 근로자의 ‘개선 의지’와 회사의 ‘배려 정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저성과자 퇴출 절차의 투명성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기에, 재교육 기회 부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따른 직권면직 시 재교육 기회 부여 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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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직권면직을 단행하기 전,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교육 결과 성과가 향상되었다면 당연히 복직시켜야 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 비로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 (데이터 비교)
| 구분 | 일반적인 징계면직 | 능력 부족에 따른 직권면직 |
|---|---|---|
| 원인 | 법령 위반, 품위 손상 등 비위 행위 | 근무 성적 극히 불량, 직무 수행 능력 결여 |
| 사전 절차 | 징계위원회 의결 | 대기발령(3개월) 및 재교육 필수 |
| 재기 기회 | 없음 (즉시 해임/파면) | 교육 후 평가를 통한 복직 가능성 부여 |
| 2026년 트렌드 | 무관용 원칙 강화 | 맞춤형 PIP(성능 향상 프로그램) 고도화 |
⚡ 효율을 높이는 방법
재교육 규정을 적용할 때 단순히 ‘강의 몇 시간 듣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라고 불리는 성과 향상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 이 계획서의 구체성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더라고요.
단계별 가이드 (1→2→3)
- 1단계: 성과 진단 및 면담 – 무엇이 부족한지 본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맞춤형 교육 설계 –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 교육 또는 사내 멘토링을 매칭합니다. 이때 교육 비용과 시간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3단계: 객관적 사후 평가 – 교육 종료 후 사전에 합의된 평가지표(KPI)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에는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야 하죠.
상황별 추천 방식 비교
| 상황 | 추천 교육 방식 | 기대 효과 |
|---|---|---|
| 기술적 숙련도 부족 | 외부 전문 기관 위탁 교육 | 객관적 수료증 및 점수 확보 |
| 대인 관계 및 태도 문제 | 심리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 조직 적응력 회복 및 정서적 지원 |
| 기획/전략 역량 부족 | 사내 핵심 프로젝트 보조 수행 | 실무 적용 능력 직접 검증 |
✅ 실제 후기와 주의사항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실제로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재교육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어 면직을 진행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절차적 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발령 기간 중에 교육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잡무를 시켰다면 이는 재교육 기회를 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자 사례 요약
- 사례 A: 3개월간 도서관에서 독후감 제출만 시킨 지자체 → 법원에서 ‘실질적 교육 기회 미비’로 면직 취소 판결.
- 사례 B: 외부 전문 코칭 10회기와 직무 교육 80시간을 제공한 공기업 → 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인정’.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가장 큰 함정은 ‘답정너’ 식의 처리입니다. 이미 면직을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교육 서류만 만드는 거죠. 요즘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교육의 질을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교육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난이도가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면 나중에 직권남용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표준 교육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점검할 항목
-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근거(평가서 등)가 있는가?
- 대기발령 통보 시 사유와 기간, 교육 계획을 서면으로 전달했는가?
-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직무 역량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평가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나 공정한 제3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보통 기본급의 70~80%) 규정을 지켰는가?
다음 단계 활용 팁
만약 본인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제공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반대로 인사 담당자라면,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사진이나 참석 명부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규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질서를 잡는 도구가 될 수도,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교육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대기발령 기간 동안 봉급의 80% 정도가 지급되며, 일반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면직 사유를 강화합니다.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교육 후에도 점수가 낮으면 바로 해고인가요?
아니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평가 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면직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교육의 적정성, 성적 향상 정도,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대기발령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 심사를 통해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며, 그렇지 않다면 원래 직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휴직 기간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복직 후 일정 기간의 근무 성적을 토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 맞는 구체적인 PIP(성과 향상 프로그램) 설계안이 필요하신가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더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이나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