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수급대상자에게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6세 미만)
- 등록장애인(1~6급)
- 임산부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또는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원) |
|---|---|
| 1등급 (1인 가구) | 83,000 |
| 2등급 (2인 가구) | 104,000 |
|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16,000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1월말
- 사용기간: 2016년 12월 ~ 2017년 4월말
문의하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1600-3190
-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원받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보장시설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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