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와 다자녀가구 지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와 다자녀가구 지원

2013년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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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는 기존에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할인받게 됩니다. 취사 및 난방용으로는 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은 기존의 사용량 기반 할인에서 정액 할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들 가구는 취사 및 난방용으로 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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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신설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새로운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가구는 취사 및 난방용으로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의 정액 할인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할인 방식

할인 금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할인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할인 혜택 기대 효과

할인액 증가

이번 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간 할인액은 5만30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법정 차상위계층도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4월에 신청하여 5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각 회사는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어떤 할인 혜택을 받나요?

다자녀가구는 취사 및 난방용으로 매월 정액 31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할인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14만8800원의 할인 혜택을, 법정 차상위계층은 7만4400원의 할인 혜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