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난방비 할인 혜택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사항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다자녀 전기세 할인
지원 금액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할인은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단,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상
- 주거용 고객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여야 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경우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상담: 한전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아파트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전 ON 민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 금액
도시가스 요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구분 | 동절기(12~3월) | 동절기 제외(4~11월) |
|---|---|---|
| 취사 난방용 | 18,000원 | – |
| 취사용 | 2,470원 | 1,980원 |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접수: 주민센터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함께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필요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할인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 및 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난방비 할인은 지난 1년간의 에너지 복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4,000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 기간은 지급일 기준으로 매년 8월부터 전년도 3월까지의 12개월입니다.
-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방식은 월 지원금액의 1년치를 일괄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가입 후 에너지 복지요금을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1688-2488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난방비 지원은 매년 8월 기준으로 전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며,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구원 수, 주소, 자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