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변경 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변경 사항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운영됩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과 함께, 올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서비스 시작일과 주요 기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교육비 등 여러 항목의 공제를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 등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했더라도, 일부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올해 변경 사항

1. 월세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2. 도서 및 공연비 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및 공연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추가공제 폐지

6세 이하 둘째 자녀에 대한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연령과 기간이 확장되었습니다.

5. 임차보증금 보험료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6.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급여와 직종이 더 넓어졌습니다.

7.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상품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사망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도 조회되나요?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로, 의료비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및 세액공제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잡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는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메뉴를 통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글: TV 홈쇼핑 방송 상품 소개